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9. 27.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아 2012. 12.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2. 7. 초순경 인천 연수구 C PC방 입구 앞 계단에서, 피해자 D이 분실한 그 소유인 현금 6,000원, 신용카드 1장, 주민등록증 1장이 들어 있는 지갑 1개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2012. 7. 18. 13:00경 인천 남동구 E은행에서, 계좌를 개설하기 위해 상담한 은행원 F로부터 주민등록증의 제시를 요구받았다.
그러자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하여 소지 중이던 공문서인 인천 연수구청장 명의로 된 D의 주민등록증을, 마치 피고인의 주민등록증인 것처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3.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2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은행거래서 용지에 필기구를 사용하여, 성명란에 ‘D’, 주민등록번호란에 ‘G’, 자택주소란에 ‘인천 연수구 H, 106동 803호’, 자택전화란에 ‘I’, 휴대폰란에 ‘J’, 신청란에 ‘D’이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서명하고,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은행원 F에게 계좌개설을 의뢰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은행거래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로 된 은행거래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4. 사전자기록등위작 및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D의 주민등록증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