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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3.11.27 2012고단346 (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5. 3. 23. 창원지방법원에서 강도상해죄로 징역 4년 6월을 선고받고 2009. 10. 17. 창원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완료한 사람이다.

『2012고단346』 피고인은 C이 분실한 C의 주민등록증을 소지하게 되자 C 명의로 된 금융계좌를 개설하고, 이를 이용하여 인터넷상에 허위의 물품 판매 광고를 올린 다음 구매자들을 속여 돈을 송금 받아 이를 가지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0. 12. 17.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중앙동 2가에 있는 마산합포우체국에서, 그곳에 비치되어 있던 우체국 계좌개설신청서 용지에 필기구를 사용하여 성명란에 “C”, 주민등록번호란에 “D”, 휴대전화란에 “E”, 도장 또는 서명란에 “C”이라고 기재하고, 신한카드 체크카드 신청서 용지에 필기구를 사용하여 성명란에 “C”, 주민등록번호란에 “D”, 주소란에 “마산 F 304호”, 휴대폰란에 “E”, 예금주란에 “C”이라고 적은 다음 그 이름 옆에 “C”이라고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로 된 우체국 계좌개설신청서 1장과 신한카드 신청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우체국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우체국 계좌개설신청서 1장과 신한카드 신청서 1장을 마치 진정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3.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C 명의로 된 우체국 계좌개설신청서와 신한카드 신청서를 작성하면서 위 우체국 직원으로부터 신분증의 제시를 요구받자 C이 분실한 공문서인 경상남도 마산시장 명의로 된 C에 대한 주민등록증을 마치 피고인에 대한 주민등록증인 것처럼 제시하여 공문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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