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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2.03 2014고단124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4. 2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0. 7. 23.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3. 12. 17. 21:57경 서울 강서구 염창동에 있는 도로부터 서울 은평구 수색동 318-7 앞 도로까지 약 8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타렉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운전면허대장확인 및 적용법조)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주취적발보고서 관리 조회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벌금형 초과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의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은 정상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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