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21.04.14 2021고단89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2. 9. 26.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5. 5. 14.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 23. 4:57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11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시흥 B 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인천 중구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30km 구간에서 E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2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벌금형을 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