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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12 2014가단87630
공탁금출급청구권 양도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V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W는 1964. 12. 30. 그 명의의 익산시 X 임야 139,834㎡ 중,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명의로 각 1/16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위 공유자들의 자손 중 이 사건과 관련된 자손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공유자 자 공유자 자 공유자 자 공유자 자 손 손 손 손

1. W AN

2. Y AO

3. Z AQ

4. AA AS 원고 (AP) AR

5. AB

6. AC AU

7. AD AV

8. AE D AT AW

9. AF E 10. AG R 11. AH AX 12. AI AY 13. AJ 14. AK BA 15. AL BB 16. AM BC AZ BD

나. 위 공유자들의 후손 중, 원고, AN, AT, AU, E, AV, BA 및 BC과, 위 AE의 동명이인인 BE의 자 BF은 1999. 10. 17. ① 회원은 BG씨, BH씨의 후손 중 20세 이상의 남녀로, ② 이사는 위 공유자들의 후손 중 각 1명으로 된 원고 종중을 결성하고, 규약을 제정하였으며, 초대회장으로 AN을 선출하였다.

다. 원고 종중의 규약(이하 ‘이 사건 종중규약’이라 한다) 중 이사 및 이사회와 관련된 내용은 아래 기재와 같다.

제7조 (임원의 종류와 정수) ① 본회의에 두는 임원의 종류와 정수는 다음과 같다.

1. 이사 16인

2. 지부이사

3. 감사 2인 ② 제1항 제1호의 이사에는 회장 1, 부회장 2, 상임이사 1, 총무이사 1, 재무이사 1 등 총 6인(이하 “집행이사”라 함)을 포함한다.

③ 무강왕릉소 기성회가 명의신탁한 그 부지의 명의수탁자 등기명의인 또는 그의 공동상속인 중 대표 1인을 당연직 이사로 하고 결원시에는 본회 회원자격자로서 그의 후계자 1인이 당연승계한다.

다만 재승계시는 성년 남자에 한한다.

제9조 (임원의 선임방법) ① 이사와 지부이사 감사는 이사회에서 선임하되 지부이사와 감사1인은 총회의 승인을 받아 취임하고, 집행이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임명한다.

② 임기 전에 임원의 해임은 이사회의 의결로 한다.

③ 이사, 지부이사,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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