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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09.01 2017구합50133
평가불인정처분취소 청구의 소
주문

1. 이 사건 소 중 실용음악개론, 실용음악작곡법Ⅰ, 실용음악화성학Ⅰ, 재즈음악사에 대한...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인 B전문학교를 설치운영하고 있다.

원고는 2015. 8. 31. 피고에게 위 학교가 개설하는 실용음악개론, 실용음악작곡법Ⅰ, 실용음악화성학Ⅰ, 재즈음악사, 악기론Ⅰ, 컴퓨터음악Ⅰ의 6개 과목에 대하여 2015년도 학점은행제 출석수업기반 학습과정단위 평가인정(이하 ‘평가인정’이라 한다)을 신규로 신청하였다.

1. 기본요건 영역: 가 (판정기준: 가/부)

2. 운영여건 영역: 98점 (판정기준: 105점/150점) 기관 운영 및 행정 운영조직의 안정성 - 교육훈련기관의 평생교육사는 C 1인만 인정함. D의 경우 15년 12월 입사자로 제외하고 평가함. - 전임 교강사로 기재된 E, F는 4대보험 미가입자로 전임 교강사가 아님을 교육훈련기관에 확인함. G을 전임 교강사로 확인하여 1인 인정함. 교육과정 운영의 적절성 - 평가인정신청서 및 첨부자료에서 강의평가 관련 실적 자료를 확인하지 못함. 현장평가시 실제운영(2014-2015년) 자료 확인과정에서 실적이 없음을 교육훈련기관 담당자가 인정함. 기관특성화 및 질관리 교육훈련기관 특성화 - 교육훈련기관의 특성화를 위한 실적이 체계적이지 않고 구체적 실적 증빙도 불충분함. 충분한 연습시간을 확보하였다고 하나 연습실 사용 대장 등 연습실 사용 실적 확인을 위한 기록 또는 증빙을 찾을 수 없고 협약체결도 다수의 기관을 제시하였으나 웨딩업체와의 협약 1건만 확인됨. 교육훈련기관 질관리 - 교강사 질 관리 방안으로 교강사 O.T, 외국연수지원, 협의회 지원, 강의 스킬 향상 지원 등 계획을 간략히 제시하고 있으나 실행실적에 관한 증빙을 확인하지 못함. - 학습자 지원방안은 길거리 공연 등 동아리 활성, 페스티벌 운영. 특강 시행 등이 이루어지고 있어 학생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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