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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4.07.04 2013구합9809
평가불인정처분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피고로부터 학점은행제 교육훈련기관으로 지정을 받아 전문학사 및 학사과정에 관하여 학점을 부여하는 업무를 하는 자이다.

나. 원고는 2012. 5. 1. 피고에게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이하 '학점인정법'이라 한다) 제3조 제2항에 따라 경비업법, 경찰학개론 등 20개 과목에 관하여 2012학년도 학습단위신규평가인정신청을 하였다.

구분 평가항목 판정기준 기본영역 ㆍ 시설과 설비 ㆍ 교ㆍ강사 ㆍ 교육과정 가ㆍ부 판정 운영여건 ㆍ 기관운영 ㆍ 행정 및 재정 ㆍ 시설활용 ㆍ 교육기관 특성화 및 질 관리 105점 / 150점 학습과목 ㆍ 수업목표 및 교육과정 ㆍ 수업 ㆍ 학습과목의 질 관리 105점 / 150점 평가항목 및 기준 학습과목 평가인정 결과 총괄 : 신청 20, 인정 0, 탈락 20 세부영역 - 기본영역 : 특이사항 없음 - 운영여건 영역 : 90점/150점 ▣ 기관 운영 및 행정 ㆍ 시간 강사료가 1.7만원 ~ 3만원까지 지급되었으나, 3만원으로 지급된 경우 2011년에 2명뿐(2012년엔 없음)이고, 대부분의 시간강사는 2만원으로 지급됨 적정한 강사료를 책정하여 우수한 교ㆍ강사를 확보할 필요 있음 ㆍ 학사관리 업무담당 직원의 안정적인 확보 필요 현재 모두 2년 미만임 평생교육사의 경우 6/18에 채용됨 ㆍ 학습과목의 특성(전공, 이론/실습)과는 관계없이 모든 과목의 수강료를 50만 원으로 책정하였으며, 이에 대한 책정 근거가 미흡함 ▣ 시설 및 설비 ㆍ 강의실 환경의 개선이 요구됨 현재의 강의실은 40명이 수업하기에는 무리가 있으며, 전반적인 환경개선(책ㆍ걸상 교체 등)이 필요함 ㆍ 교ㆍ강사 및 학습자를 위한 편의시설의 확충이 요구됨(휴게실 하나뿐임) ▣ 학습과목 영역 [공통사항] ㆍ 수업 - 강의내용과 관련된 학습자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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