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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21.03.11 2020노517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등
주문

제 1 원심판결과 제 2 원심판결 중 각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를 징역 4년 및...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제 1, 2원 심이 선고한 각 형( 제 1 원심판결: 징역 1년, 제 2 원심판결: 징역 4년, 벌금 4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AW 제 1원 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다.

검사( 피고인 AW에 대하여) 1) 사실 오인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AW에 대한 제 1 원심판결 문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1 기 재 보험 사기방지 특별법위반 범행이 유죄로 인정됨에도, 이를 무죄로 판단한 제 1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제 1원 심이 피고인 AW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 판단( 피고인 A에 대한 부분) 피고인 A는 제 1, 2 원심판결에 대하여 항소하였고, 이 법원은 피고인 A에 대한 위 각 항소사건을 병합 ㆍ 심리하였다.

제 1, 2원 심판 결의 피고인 A에 대한 판시 각 죄는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8조 제 1 항에 따라 하나의 형을 선고하여야 하므로, 제 1 원심판결 및 제 2 원심판결 중 각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에는 직권 파기 사유가 있다.

나. 제 1원 심판 결의 피고인 AW에 대한 부분 1) 검사의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제 1 원심판결 문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1 기 재 보험 사기방지 특별법위반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해 보험회사가 작성한 사고조사보고서에 의하면 이 부분 사고는 FF 의 레이 차량이 좌회전 전용차 선인 1 차로에 있다가 좌회전하지 않고 직진 차선인 2 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그 차량의 조수석 앞 범퍼로 2 차로에서 직진하고 있던 피고인 측 싼 타 페 차량의 좌측 후미부분을 추돌한 것으로, 피고인 측 차량의 고의로 유발된 사고로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 측 차량에 블랙 박스가 설치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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