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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5.12 2015고단612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유한 회사를 실제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12. 9. 경 위 회사 자금 2,200만 원을 마음대로 타인에게 빌려주고 월말 결산을 하면서 문제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여 친분이 있던 피해자 E에게 돈을 빌려 회사 자금을 채워 놓기로 하였으나 위 회사의 경영상태도 좋은 편이 아니었고, 타인에게 빌려준 2,200만 원을 언제 받을 수 있는지도 알 수 없는 상황이어서 피해자에게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9. 24. 경 피해자에게 전화로 돈을 빌려 달라고 하면서 “3 일 이내에 틀림없이 갚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1,700만 원을 2회에 걸쳐 위 회사 명의 계좌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2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이 한 이에 부합하는 진술 기재

1. E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1. 계좌 이체 내역, 판결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감경영역 (1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E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한 것으로서 피고인이 동종의 범죄로 수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액이 17,000,000원에 달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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