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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15 2017나30476
양수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8,110,747원 및 그 중 4,444,274원에...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기초사실 (1) 피고는 아래와 같이 대출을 각각 받았으나, 그 대출금의 지급을 연체하였고, 한편 위 각 통장대출에서는 이자나 지연배상금이 대출원금에 포함될 수 있다고 정하였다.

일자 대출기관 대출과목 대출금(원) 지연배상금율 대출만기 01. 07. 23. ㈜현대스위스상호저축은행 종합통장대출 3,000,000 연 60% 02. 01. 23. 01. 07. 24. ㈜푸른상호저축은행 종합통장대출 1,000,000 연 39% 02. 07. 24. (2) 위 각 대출회사는 2002. 10. 28. 원고에게 피고에 대한 위 각 대출금채권을 양도하였고, ㈜푸른상호저축은행은 2002. 11. 20.경, ㈜현대스위스상호저축은행은 2002. 12. 6.경 각각 피고에게 그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하였다.

대출기관 대출잔액(원) 이자(원) ㈜현대스위스상호저축은행 3,366,719 3,111,747 ㈜푸른상호저축은행 1,077,555 554,726 합계 4,444,274 3,666,473 (3) 2006. 9. 30. 기준 피고에 대한 위 각 대출금채권의 원리금 내역은 아래와 같다.

(4) 원고 승계참가인은 2012. 8. 28. 원고로부터 피고에 대한 위 각 대출금채권을 양수한 후, 원고로부터 채권양도의 통지 권한을 위임받아 2017. 1. 5.경 피고에게 그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2,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이 사건 각 대출원리금 합계 8,110,747원 및 그 중 원금 4,444,274원에 대하여 최종 이자 정산일 다음날인 2006. 10.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이율의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각 대출금채권은 대출일로부터 상사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인 5년이 경과하여 2006. 2.경 모두 소멸하였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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