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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10.13 2016가단120981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0,900,107원과 그 중 81,529,091원에 대하여 2016. 2. 12.부터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대출계약 1) 주식회사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이하 ‘소외 은행’이라 한다

)은 2011. 6. 24. 피고와 사이에 50,000,000원을 상환기일 2016. 6. 28., 이자 CD금리 8%, 지연배상금률 연 21%로 대출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011. 6. 28. 피고에게 50,000,000원을 대출하였다. 2) 소외 은행은 2012. 6. 1. 피고와 사이에 100,000,000원을 상환기일 2017. 6. 5., 이자 CD금리 연 8.3%, 지연배상금률 위 대출금리에 연 10%의 연체금리를 가산한 금리로 대출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012. 6. 5. 피고에게 100,000,000원을 대출하였다.

나. 소외 회사의 채권 양도 소외 회사는 2015. 11. 20. 원고에게 피고에 대한 위 각 대출금채권을 양도하였고, 그 양도사실을 그 무렵 피고에게 통지하였으나, 통지서가 피고에게 송달되지 못하였다가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인 2016. 6. 3.경 송달되었다.

다. 2016. 2. 11. 기준 대출금채권은 원금 47,448,006원, 이자 22,611,859원 및 가지급금 124,300원이, 원금 34,081,085원 및 이자 16,634,857원이 각 남아 있다.

[인정근거] 갑 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각 대출금채권의 양수인인 원고에게 대출원리금 합계 120,900,107원(= 원금 47,448,006원 이자 22,611,859원 가지급금 124,300원 원금 34,081,085원 이자 16,634,857원) 및 그 중 원금 합계 81,529,091원에 대하여 위 이자계산 다음날인 2016. 2. 12.부터 갚는 날까지 약정 지연배상금률의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연 18%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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