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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10.24 2013노2080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량(징역 3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정보 공개고지 5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오인(이유무죄 부분) 피해자 D(여, 17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가 당시 피고인에게 18세라고 말하였고, 피고인이 PC방 사장이라고 하여 피고인에게 ‘우리가 18살인데 PC방에서 일하는 것이 가능하냐’고 물어본 사실도 있다고 일관되게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G의 진술도 이에 부합하여,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높다.

이에 반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19세 미만의 청소년인 줄 몰랐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주로 미성년자들이 사용하는 ‘토크온’ 인터넷 채팅으로 피해자를 만난 경위, 피고인이 ‘X’서비스를 이용해 자신의 전화번호를 숨긴 정황, 피해자가 외관상으로도 19세 미만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전에 미성년자와 성매매를 하다가 강간 혐의로 입건된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피해자가 청소년임을 알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진술을 번복한 점, 통상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저장해 놓는 것은 이례적이고, 피고인 스스로도 향후 문제가 될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점, 피해자는 언니인 K의 주민등록증을 소지하지 않고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설사 소지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모텔 업주에게 제시하는 짧은 순간에 피고인이 그 주민등록번호를 외우고 저장하기는 곤란한 것으로 보이고 오히려 피고인이 PC방 이용료를 대납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회원가입시 사용한 K의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했을 가능성이 농후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진술은 믿기 어렵다.

그럼에도 원심은 신빙성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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