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 및 반소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본소, 반소를...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설시할 이유는, 당심 증인 B의 증언을 보탠다고 하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을 뒤집거나 원고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점을 보태고, 제1심 판결문 제5쪽 맨 아랫줄의 “2013. 11. 11.”을 “2014. 11. 11.”로, 제7쪽 아래에서 두 번째 행의 “원고”를 “피고”로, 각주 4)의 “제3항, 제6항”을 “제3조, 제6조”로, 제9쪽 제1행의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16. 9. 28.부터”를 “제1심 판결 선고일 다음날인 2016. 9. 29.부터”로 고쳐 쓰며, 아래에서 추가판단을 덧붙이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별지 포함)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판단 원고는, 설령 이 사건 선박건조계약이 원고의 승인도면 제공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해제되었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선급공사대금을 지급한 이상 그 금액에 상당하는 기성부분은 원고에게 귀속되어야 하므로, 피고의 반소청구액에서 고철비용으로서의 가치가 아닌 기성부분의 온전한 가치가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손익공제란 손해배상액 산정 시 손해를 생기게 한 사유가 동시에 채권자에게 이득을 준 경우 손해액에서 그 이득액을 공제하는 것으로 공평의 원칙상 인정되는 것인데, 미완성 상태인 이 사건 선박의 일부 건조 부분이 피고에게 고철비용을 넘는 이득을 주었다고 볼 증거는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본소 및 반소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고, 제1심 판결의 주문 제1항은 피고가 이 법원에서 지연손해금 청구 일부를 감축함에 따라 주문 제3항과 같이 변경되었음을 밝혀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