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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28 2016노144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따르면, 피고인이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이 케이블을 납품 받아 편취한 사실이 인정됨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유죄 입증의 정도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05. 6. 24. 선고 2005도 2342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원심 판결이 들고 있는 그와 같은 사정에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보태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피고인이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이 케이블을 납품 받았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1) 피고인이 이 사건 케이블을 납품 받은 2013. 1. 경에는 위 케이블을 사용할 G 야간 조명설비공사에 관한 계약이 체결되어 있었고, 납품 받은 위 케이블은 모두 위 공사에 투입되어 2013. 4. 30. 경 공사가 완료되었으며, 위 공사로 인한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 받아 2013. 6. 경 케이블 대금 중 1억 원을 지급하였다.

(2) 피고 인은 위 케이블을 납품 받은 무렵 이후에도 새로운 계약을 수차례 수주하고 공사로 인한 대금을 계속적으로 입금 받고 있었다.

(3) 피고인은 2010. 8. 경 수주하여 시공하였다가 공사가 중단된 J 조성공사 중 옥외 전기공사에 관하여 공사가 재개되면 우선하여 잔여 공사를 수주할 수 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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