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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1.27 2015나14325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당심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당심에서 추가 제출된 증거로서 원고보조참가인이 거래상의 지위를 남용하여 피고 A에게 휴대전화 단말기 보조금지급을 강요하였다는 취지의 피고들의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을 제5호증의 기재를 배척(을 제5호증의 기재만으로는 피고 A이 원고보조참가인으로부터 받은 보조금보다 더 많은 보조금을 고객에게 지급할 것을 강요당함으로써 위 차액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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