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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4.10 2014나2016041
양수금
주문

1. 원고의 항소와 당심에서 추가된 원고의 선택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9면 제3행 “앞서 인정된 사실만으로는”을 “앞서 인정된 사실 및 갑 제1 내지 43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갑나 제1 내지 15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으로 고치고, 제1심 판결문 제9면 제7행 이하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당심에서 추가된 선택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나아가 원고는, 위와 같은 불법행위 책임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연결 진출입로 부지를 매입하여 주겠다는 피고의 약속을 믿고 원고보조참가인이 대체 진출입로 부지를 기부채납하고 공사를 시행하였음에도 피고가 이 사건 아파트의 준공검사 시점까지 위 약정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부득이 당초 진출입로 부지에 진출입로를 개설하여 준공검사를 받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약 2년간 이 사건 아파트 신축공사가 지연되어 원고보조참가인은 금융이자, 일반관리비, 새로운 토지매입비용 등으로 약 80억 원 상당을 추가로 지출하는 손해를 입게 되었으므로, 피고는 위와 같은 연결 진출입로 부지 매입 지체와 같은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원고보조참가인의 위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고, 원고는 원고보조참가인으로부터 위 손해배상채권 중 30억 원을 양수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손해배상금 중 원고가 구하는 1억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그러나 갑 제1 내지 43호증, 갑나 제1 내지 15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연결 진출입로 부지를 매입하여 도로부지로 제공하겠다고 약속하였기 때문에 원고보조참가인이 그 약속을 전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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