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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0.28 2015나27573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의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사항 피고는, 을 제9호증의 기재, 제1심 증인 J의 증언, 당심 증인 K의 증언에 의하면 닥트공사대금 19,811,000원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앞서 거시한 증거 및 을 제9, 12호증의 기재, 당심 증인 K의 증언을 종합하면, ① 제1심 증인 J은, 원고보조참가인으로부터 닥트공사를 하도급 받은 H이 기존에 설치되어 있던 배관을 그대로 사용하였을 뿐 전혀 새로운 공사를 진행하지 않았음에도 천장을 시공하였고, 위 공사를 이어받은 J이 천장을 기어다니면서 닥트공사를 진행하였다고 증언한 사실, ② 원고보조참가인이 2013. 12. 26. 작성한 기성내역확인서에 ‘디퓨져 13,630,000원과 라인디퓨져 180,000원’을 기성 공사대금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기재된 사실, ③ 원고보조참가인은 2014. 1. 10. 미시공된 닥트공사에 관하여 K과 공사대금 12,000,000원으로 정한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한편 앞서 인정한 사실에 앞서 거시한 증거, 갑나 제7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즉, ① 원고보조참가인이 피고 회사에게 요청한 기성내역에 ‘디퓨샤 10,904,000원, 라인디퓨샤 108,000원, 보온자바라 900,000원, 함석 105,000원, 닥트 부자재 540,000원, 스텐반도 324,000원, 노무비 탁트공 4,200,000원, 노무비 조공 2,73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② 원고보조참가인이 최종적으로 장착하지 않은 디퓨사의 시가가 개당 8,000원 상당에 불과한 사실, ③ 이 사건 공사가 2013.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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