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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02 2014나47411
구상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의 범위를 초과하는 피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이유

1. 인정사실

가. D과 원고보조참가인 사이의 계약관계 ‘D’의 실제운영자인 G은 자신의 부친인 제1심 공동피고 A의 명의로 2007년 4월경 주식회사 케이티프리텔(원고보조참가인이 2009. 6. 2. 흡수 합병하였다. 아래에서는 'KTF'라고 한다)과 KTF의 이동통신서비스 가입이나 그 부대업무 등을 대행하기로 하는 위탁대리점계약(아래에서는 ‘이 사건 위탁대리점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D은 이 사건 위탁대리점계약에 따른 영업을 위해 KTF로부터 유무선 상품코드(유선 : E, 무선 : H)를 부여받았다.

그 후 D은 원고보조참가인과 체결한 하이브리드(Hybrid) 추가약정 등을 통해 준직영점에 해당하는 하이브리드 대리점 형태로 운영되어 오다가 2009. 9. 11.자 하이브리드(Hybrid) 변경약정(2009. 10. 1.부터 약정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아래에서는 ‘이 사건 전환계약’이라고 한다)에 의하여 1년 동안 평가기간을 거쳐 일반대리점으로 전환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2009. 10. 1. 주식회사 쇼만(아래에서는 ‘쇼만’이라고 한다)과 체결한 대리점 계약(아래에서는 ‘이 사건 하위대리점계약’이라고 한다)에 의하여 원고보조참가인 대리점 연합체인 쇼만의 하위대리점으로 전환되었고, 그 무렵 원고보조참가인으로부터 쇼만의 하위대리점으로서 새로운 상품코드(I, 아래에서는 ‘신규코드’라고 한다)를 부여받았다.

다만, D이 기존에 위탁대리점 또는 하이브리드 대리점으로서 원고보조참가인으로부터 부여 받은 유무선 상품코드는 유선상품코드(E, 아래에서는 ‘기존코드’라고 한다)로 통합되어 그대로 존속되었다.

나. 이 사건 갱신보험계약의 체결과 피고들의 연대보증 그리고 G은 이 사건 위탁대리점계약을 체결할 무렵 제1심 공동피고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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