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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1.12 2016가합33325
유류분반환청구의 소
주문

피고는 원고 A에게 22,712,758원, 원고 C에게 22,998,482원, 원고 B에게 93,028,292원 및 위 각 금원에...

이유

1. 기초사실 아래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3,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특별한 언급이 없는 한 같다)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망 E(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는 2016. 2. 3. 사망하였는데, 그 상속인으로는 피상속인의 자녀인 원고들, 피고, 소외 F, 그리고 피상속인보다 먼저 사망한 망 G의 대습상속인으로서 그 배우자인 소외 H, 자녀인 소외 I이 있다.

나. 피상속인은 시가 6억 원인 서울 양천구 J외 1필지 K아파트 제1304동 제12층 제1201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피고에게 유증하였다.

다. 원고 B은 2016. 4.경 F, H, I의 유류분권을 포함한 상속분을 각 양수하였다.

2. 원고들의 주장

가. 피상속인의 피고에 대한 증여 및 유증으로 인하여 원고 A, C에게 각 42,975,900원, 원고 B에게 128,927,700원의 유류분 부족액이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나. 피고는 피상속인의 사망을 전후하여 피상속인의 예금을 무단으로 인출하였고, 원고들은 이로 인하여 발생한 피상속인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상속하였거나 피상속인의 예금채권 중 원고들의 각 상속분에 해당하는 부분이 침해됨에 따른 상속회복청구권을 가진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 A, C에게 각 3,268,000원을, 원고 B에게 9,804,000원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유류분반환청구에 대한 판단

가. 유류분 부족액의 산정방식 유류분 침해액 내지 그 부족액은 아래와 같이 산정된다.

유류분 침해액 =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A) × 당해 유류분권리자의 유류분 비율(B)] - 당해 유류분권리자의 특별수익액(C) - 당해 유류분권리자의 순상속분액(D) A = 적극적 상속재산 + 증여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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