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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4.18 2017나2034415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들이 당심에서 한 청구의 변경, 청구취지의 변경, 감축 및 추가를 포함하여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의 부친인 D(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5. 2. 27. 사망하였다.

망인의 처 E는 망인 사망 전인 2004. 3. 20. 사망하여, 망인의 자녀인 원고들과 피고, F, G 총 5명이 망인의 재산을 상속하였다.

나. 상속개시 당시 망인의 적극재산으로는 4,496,227원의 예금채권이 있었고, 소극 재산으로는 국유재산 대부료 채무 38,282,330원, 변상금 채무 96,920,901원, 합계 135,203,231원이 있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26, 73, 7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유류분반환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망인은 생전에 장남인 피고에게 ① ‘별지 제1목록 기재 각 부동산’ 전부, ② ‘별지 제2목록 기재 각 토지를 국가로부터 불하받을 수 있는 지위’ 전부, ③ ‘별지 제3목록 기재 순번 1 토지’ 중 2분의 1 지분, ④ ‘별지 제4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토지 구입비용, 돈사 건립비용, 폐수처리시설 및 마을발전비용, 돼지 구입비용 합계 4억 4,000만 원’ 중 2분의 1을 각 증여하였다.

반면에 망인의 사망에 따라 원고들은 위 예금채권 중 상속지분만큼 상속을 받았을 뿐이고 오히려 상속받은 채무가 더 많다.

따라서 피고는 자신이 증여받은 재산들 중 원고들의 유류분 부족액에 해당하는 부분을 각 반환하여야 한다.

나. 유류분 부족액의 산정 방식 유류분 부족액은 아래와 같이 산정된다.

유류분 부족액 =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A) × 당해 유류분권리자의 유류분 비율(B)] - 당해 유류분권리자의 특별수익액(C) - 당해 유류분권리자의 순상속분액(D) A = 적극적 상속재산(유증액 제외) + 증여액 + 유증액 - 상속채무액 B =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C = 당해 유류분권리자의 수증액 + 수유액 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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