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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1.13 2014가합115538
유류분 반환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들에게,

가. 피고 C는 각 166,774,483원 및 그 중 165,909,091원에 대하여는 2015. 2. 23.부터,...

이유

1. 기초사실 아래와 같은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다.

E(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은 2014. 10. 2. 사망하였는데, 피상속인에게는 배우자로 F이, 자녀로 G, H 및 원고들이 있으며, G는 배우자 없이 피고들을 자녀로 두고 2013. 9. 14. 사망하였다.

2. 원고들의 주장 피상속인은 사망 전 G에게 합계 11,083,836,410원 상당의 증여를 하였고, 이러한 생전 증여로 인하여 원고들에게 각 689,630,582원의 유류분 부족액이 발생하였으므로, 그 유류분 부족액에 대한 반환으로 원고들에게 피고 C는 각 344,815,291원, 피고 D는 각 344,815,291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유류분 부족액의 산정방식 공동상속인은 피상속인의 다른 공동상속인에 대한 생전 증여 등으로 인하여 자신의 유류분에 부족이 생긴 때 그 부족한 한도에서 그 공동상속인 등에 대하여 유류분의 반환을유류분 침해액 =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A) × 당해 유류분권리자의 유류분 비율(B)] - 당해 유류분권리자의 특별수익액(C) - 당해 유류분권리자의 순상속분액(D) A = 적극적 상속재산 + 증여액 - 상속채무액 B =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1/2 C = 당해 유류분권리자의 수증액 + 수유액 D = 당해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에 의하여 얻는 재산액 - 상속채무 분담액 청구할 수 있고, 유류분 부족액은 아래와 같이 산정된다.

나.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A) 1) 적극적 상속재산 갑제6호증의 기재, 주식회사 삼창감정평가법인의 시가감정 결과에 의하면 피상속인은 사망 당시 서울 강서구 I 대 388㎡를 소유하고 있었고, 위 토지의 2014. 10. 2. 당시의 시가는 1,297,900,000원이었다. 2) 상속채무 피상속인이 사망 당시 부담하고 있었던 채무의 존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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