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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2.10 2014가단26856
유류분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제1 내지 14항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1/17.86 지분에 관하여 2014. 6. 14...

이유

1. 인정되는 사실

가. H 소유이던 별지 제1 내지 14항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2012. 8. 24. 아들인 I 명의로 2012. 8. 16.자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각 마쳐졌다.

나. H(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은 2012. 11. 12., I는 2014. 3. 19. 각 사망하였고,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4. 4. 14. I의 배우자인 피고 명의로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 원고들은 H의 자녀들로서 그 법정상속분은 각 2/17이다. 라.

망인 사망 당시 망인의 재산은 별지 제15항 기재 건물이 있었고, 채무는 없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제2호증의 1, 2, 제5호증의 1 내지 14, 제6호증의 15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유류분 반환 청구권의 발생 (1) 원고들은 망인의 상속인이므로 망인이 I에게 한 증여로 인하여 유류분의 부족이 발생하였다면 그 부족한 한도에서 I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단독으로 상속한 피고에게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2) 유류분 부족액의 산정방식 유류분 부족액의 산정 방식은 다음과 같으므로, 아래와 같은 산정 방식에 따라 원고들의 유류분 부족액에 대하여 살펴본다.

유류분 침해액 =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A) × 당해 유류분권리자의 유류분 비율(B)] - 당해 유류분권리자의 특별수익액(C) - 당해 유류분권리자의 순상속분액(D) A = 적극적 상속재산 + 증여액 - 상속채무액 B =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1/2 C = 당해 유류분권리자의 수증액 + 수유액 D = 당해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에 의하여 얻는 재산액 - 상속채무 분담액 (3)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A) (가) 상속재산 상속 개시 당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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