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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5.12 2016고단411
특수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1. 특수 협박 피고인은 2015. 9. 18. 17:10 경 창원시 의 창구 B 202호에서 분을 이기지 못한 나머지 피해자 C(35 세 )에게 부엌 싱크대에 보관 중이 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 칼날 길이 13cm, 전체 길이 24cm )를 오른 손에 들고 나와 피해자에게 찌를 듯이 달려들어 “ 개새끼야, 죽인다 ”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17:38 경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의 동거 남의 112 신고로 출동한 창원 서부 경찰서 D 파출소 소속 순경 E로부터 사건 경위에 관하여 설명을 요구 받자 흥분한 나머지 출동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E의 목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제 1 범죄( 공무집행 방해)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4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제 2 범죄( 폭력) [ 권고 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 4 유형( 상습 ㆍ 누범 ㆍ 특수 협박) > 감경영역 (4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 ~1 년 10월 선고 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범행의 경위와 방법, 반성하는 점, 특수 협박죄의 피해자와 합의한 점, 초범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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