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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9.20 2018고단2448
특수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8. 6. 21. 대전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 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같은 달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특수 협박 피고인은 2018. 6. 23. 23:30 경 대전 동구 B 빌라 앞 도로에서 자신의 아내와 싸우고 있던 중 근처에 있던 피해자 C(44 세) 가 이를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이에 화가 나 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콘크리트 덩어리( 지름 약 20cm )를 집어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간 후 이를 피해 도망가는 피해자를 약 50m 가량 쫓아가며 내려찍을 듯이 위협하여 협박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위 제 1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대전 동부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순경 E이 위 C에게 다시 달려가려는 피고인을 제지하자 이에 화가 나 “ 너는 뭐냐

씨 발 놈 아 경찰이냐

"라고 욕설을 하며 오른 손으로 위 E의 멱살을 잡고 2~3 회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예방 ㆍ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특수 협박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제 1 범죄( 공무집행 방해)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제 2 범죄( 폭력) [ 권고 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 4 유형( 상습 ㆍ 누범 ㆍ 특수 협박) > 감경영역 (4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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