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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16.06.23 2015가합51363
이사해임결의 무효확인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피고는 농업협동조합법(이하 ‘농협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설립된 F, 충남 G 일원을 구역으로 하는 지역축산업협동조합이고, 원고들은 2014. 3. 24. 피고의 정기대의원회에서 이사로 선출되어 업무를 수행하였다.

나. 피고의 조합장선거 및 선거무효확인의 소 1) 피고는 2015. 3. 11. 조합장선거를 실시하면서 선거인을 2,048명으로 확정하였는데, 그 중 무양축 조합원은 952명, 무자격 조합원은 68명이었다. 위 선거에서 H이 조합장으로 당선되었다. 2) 피고의 조합원인 I은 위 선거에서 조합원 자격이 없는 사람이 투표에 참여하여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는 이유로 선거무효확인의 소(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5가합50568호)를 제기하였다.

3) 위 법원은 2015. 10. 29. ‘무양축 조합원은 피고의 조합원 지위에서 당연히 탈퇴하므로 선거권이 없는데, 무자격자 1,020명이 선거인명부에 기재되어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쳤으므로 위 선거는 무효이다‘라는 취지의 판결을 하였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4) 피고는 2015. 12. 8. 다시 조합장선거를 실시하였다.

다. 이 사건 해임결의 1) 피고의 대의원 37명은 2015. 11. 10. 무자격 조합원 미정리 및 그로 인한 조합장선거무효확인소송 등에 관하여 임원들의 책임을 추궁하겠다는 취지가 적힌 총회소집요구서(을 제2호증)를 피고에게 제출하였다. 2) 위 총회소집요구서에 간인이 찍혀 있지 않는 등의 하자가 있어 피고가 보완을 요구하자, 피고의 대의원 41명은 2015. 11. 16. 다시 ‘임원해임 요구 및 대의원회 소집요구의 건’(갑 제5호증의 2)이라는 문서를 제출하여 원고들을 포함한 이사 5명이 정관 제58조(임원의 의무와 책임) 제1항부터 제5항, 정관 제77조의7 정보통신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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