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2017. 2. 2. 대의원회에서 한 원고들에 대한 해임 결의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이유
1. 기초사실
나. 원고들의 확인서 작성 및 제출 1) 피고는 2016. 7. 29. 당시 피고의 이사 E에게 ‘농업인이 아니어서 조합원 자격이 없다’는 이유로 조합원 탈퇴 통지를 하였고, 이에 위 E는 피고를 상대로 광주지방법원 2016카합50302호 지위보전가처분신청을 하였다. 2) 원고들 및 당시 피고의 이사 F, G, H(이하 포괄하여 ‘원고들 외 3인’이라 한다)은 ‘E에게 논, 밭 농사 외 양봉, 과수 등으로 농업인의 자격이 충분히 있음을 연서로 확인한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위 가처분 사건에서 위 확인서가 소명 방법으로 제출되도록 하였고, 위 법원은 2016. 9. 28. 위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는 결정을 하였다.
3) 피고는 광주지방법원 2016카합50365호로 위 가처분 결정에 이의를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심문을 거쳐 2016. 12. 28. 위 가처분 결정을 취소하고 E의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였다. 다. 피고의 해임 결의 1) 피고의 대의원 41명은 2017. 1. 25. E의 위 가처분 신청 사건에 있어서 원고들 외 3인이 '허위 사실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피고의 신뢰를 실추시키고, 허위 사실로 조합원을 기망하였다는 이유 이하 '이 사건 해임 사유'라 한다
로 원고들 외 3인을 피고의 임원에서 해임할 것을 요구하였다.
2 피고는 2017. 1. 25. 농협법 제54조 제4항 및 피고의 정관 제57조 제3항에 따라 원고들 외 3인에게 해임의 이유를 적시하고 2017. 2. 2. 개최 예정인 대의원회에서 의견을 진술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