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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7.06 2017가합133
이사해임결의무효확인
주문

1. 피고가 2017. 2. 2. 대의원회에서 한 원고들에 대한 해임 결의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피고는 농업협동조합법(이하 ‘농협법’이라 한다)에 따라 조합원의 농업생산력 증진과 사회적, 경제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농업협동조합이고, 원고들은 피고의 대의원회에서 선출된 피고의 임원으로 원고 B, C는 이사, 원고 A는 감사이다.

나. 원고들의 확인서 작성 및 제출 1) 피고는 2016. 7. 29. 당시 피고의 이사 E에게 ‘농업인이 아니어서 조합원 자격이 없다’는 이유로 조합원 탈퇴 통지를 하였고, 이에 위 E는 피고를 상대로 광주지방법원 2016카합50302호 지위보전가처분신청을 하였다. 2) 원고들 및 당시 피고의 이사 F, G, H(이하 포괄하여 ‘원고들 외 3인’이라 한다)은 ‘E에게 논, 밭 농사 외 양봉, 과수 등으로 농업인의 자격이 충분히 있음을 연서로 확인한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위 가처분 사건에서 위 확인서가 소명 방법으로 제출되도록 하였고, 위 법원은 2016. 9. 28. 위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는 결정을 하였다.

3) 피고는 광주지방법원 2016카합50365호로 위 가처분 결정에 이의를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심문을 거쳐 2016. 12. 28. 위 가처분 결정을 취소하고 E의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였다. 다. 피고의 해임 결의 1) 피고의 대의원 41명은 2017. 1. 25. E의 위 가처분 신청 사건에 있어서 원고들 외 3인이 '허위 사실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피고의 신뢰를 실추시키고, 허위 사실로 조합원을 기망하였다는 이유 이하 '이 사건 해임 사유'라 한다

로 원고들 외 3인을 피고의 임원에서 해임할 것을 요구하였다.

2 피고는 2017. 1. 25. 농협법 제54조 제4항 및 피고의 정관 제57조 제3항에 따라 원고들 외 3인에게 해임의 이유를 적시하고 2017. 2. 2. 개최 예정인 대의원회에서 의견을 진술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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