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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07.17 2014고단980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주문

피고인들을 벌금 300만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울산 남구 D 2층에서 ‘E PC방’을 운영하는 업주이고, 피고인 A는 위 PC방을 관리하는 사람으로, 피고인 B은 위 PC방의 운영을 책임지고, 피고인 A는 위 PC방을 실질적 관리인의 역할을 분담하고 그 곳을 찾은 손님들에게 음란물을 전시하기로 마음먹었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4. 23.경부터 2013. 9. 23. 20:50경까지 위 PC방에서, 칸막이로 구분된 밀실 8개에 각각 컴퓨터를 설치하고, 남성과 여성이 성관계를 하는 등의 음란 영상물ㆍ화상ㆍ문언 등을 메인 컴퓨터에 저장한 후 그 곳을 찾은 손님들에게 시간 당 5,000원의 이용료를 받고 각 밀실 내 컴퓨터에서 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공연히 전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G의 자인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단속현장사진

1. 수사보고(증거물 분석결과),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음란영상 배포의 점), 형법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성인PC방 내 PC에 음란물을 저장해 두고 이를 이용자들에게 유료로 제공한 점에서 죄질 좋지 못하다.

피고인

A는 PC방 종업원이지만 컴퓨터를 직접 관리한 자라는 점에서, 피고인 B은 PC방 업주라는 점에서 죄책을 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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