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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2.01 2012고단8938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중구 C 성인PC방'이라는 상호로 성인 피씨방을 운영하던 사람으로서, 음란물을 전문적으로 제공하는 성명을 알 수 없는 인터넷사이트 운영자에게 매월 300,000원을 지급하고 위 피씨방에 설치된 컴퓨터의 바탕화면에 위 인터넷사이트로 바로 연결되는 바로가기 아이콘을 설치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위 동영상을 시청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으로 수익을 창출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러나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8. 27.경부터 2012. 11. 22.경까지 위 피씨방에서, 컴퓨터 1대씩을 설치한 밀실 8개를 만들고, 서버 컴퓨터에 전라의 남녀가 성교하는 장면 등이 묘사된 동영상이 게재되어 있는 위 인터넷사이트로 접속할 수 있는 서버를 저장한 다음 그곳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부터 시간당 5,000원의 이용료를 받고 손님들로 하여금 서버컴퓨터와 공유된 컴퓨터를 통하여 음란한 동영상을 시청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영상을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의 진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단속현장 및 압수물사진, 성인전용 피씨방건물 및 내부 촬영 사진, 각 음란물 동영상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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