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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1.12 2017구합23774
이행강제금 부과결정 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상시근로자 6명을 사용하여 학술, 문화진흥의 지원 및 운영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재단법인이다.

나. B은 2016. 5. 16. 원고에게 고용되어 운전기사로 근무하다가 2017. 2. 11. 부당하게 해고당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17. 3. 20. 피고에게 부당해고구제 신청을 하였다.

다. 피고는 2017. 5. 19. ‘원고가 2017. 2. 11. B에게 행한 해고는 부당해고임을 인정하고, 원고는 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B을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기간 동안 정상적으로 근로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구제명령(이하 ‘이 사건 구제명령’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2017. 5. 30. 피고로부터 위 구제명령을 송달받고 2017. 6. 5. 이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 재심신청을 하였는데, 중앙노동위원회는 2017. 8. 17. 원고의 위 신청을 기각하는 이 사건 재심판정을 하였다.

마. 원고가 이 사건 구제명령에서 정한 이행기일까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자, 피고는 2017. 8. 3.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구제명령의 완전불이행을 부과사유로 하여 500만 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8호증, 을 1 내지 8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B과 합의하여 고용계약을 해지하였을 뿐 B을 부당해고하지 않았으므로 원고가 B을 부당해고하였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구제명령은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어 무효이다.

또한 원고는 B에게 해고예고수당, 휴일수당, 명절 상여금, 합의금을 모두 지급하고 합의하였고, B 스스로가 중앙노동위원회의 복직 권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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