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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6.25 2019가단244281
운송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3,923,929원과 그 중 40,074,053원에 대하여 2019. 4. 2.부터, 13,849,876원에 대하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육상, 항공 및 해양화물 수송업, 국제물류주선업 등을 하는 회사고, 피고는 전기, 전자 부품 수출 및 수입업 등을 하는 회사며,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은 환경전문공사업 등을 하는 회사다.

나. C은 D공사의 ‘E 프로젝트’를 위하여 독일 및 스위스의 회사로부터 저장탱크, 기계 등(이하 ‘이 사건 기계 등’이라 한다)을 수입하여 E 설치공사를 진행하고자 하였다.

다. 이에 C은 2018. 7. 27. 피고와 사이에 E 설치공사에 관하여 피고가 C에게 이 사건 기계 등을 37억 2,200만 원에 공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와 C은 2018. 11. 20. 이 사건 기계 등 수입 과정 중에 발생하는 해외 및 국내 운송비 일체를 C이 지급하기로 하였다. 라.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기계 등을 독일 탄하우젠에서 제주도의 최종 목적지까지 운송하여 줄 것을 의뢰하였다.

마. 이 사건 기계 등은 모두 제주도의 최종 목적지까지 도착하여 C에 인도되었다.

바. 이 사건 기계 등의 운송대금은 합계 112,503,473원이고, 원고는 C 또는 주식회사 F(이하 ‘F’라 한다)로부터 58,559,544원의 운송대금을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6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원고는 피고와 이 사건 기계 등에 관하여 운송계약을 체결하고 운송을 완료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운송료 53,943,929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운송계약은 실질적으로 원고와 C 사이에 체결된 것이고, 피고는 수입절차만 대행하였을 뿐이다. 가사 원피고 사이에 운송계약이 체결되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와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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