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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12.11 2014고단3079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15. 01:30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전 직장동료였던 피해자 D(32세)에게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및 가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제5번늑골부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안: 일반상해의 기본 영역, 4월 내지 1년 6월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과거에 동종의 전과에 비추어 보면 재범의 우려가 있어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우발적으로 범행이 일어난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그 집행을 유예하고 개전의 기회를 주기 위해 사회봉사를 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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