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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7.17 2018구합60718
압류해제신청 거부처분 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공영토건 주식회사(이하 ‘공영토건’이라 한다)와 지에스건설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엘지건설 주식회사, 이하 ‘지에스건설’이라 한다)는 1995. 6. 15. 이 사건 부동산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나. 위 공영토건 지분에 관하여, 2014. 1. 10. 지방세 체납에 따른 압류(이하 ‘이 사건 압류’라 한다)처분을 원인으로 안성시 명의의 압류등기가 마쳐졌다.

다. B은 공영토건과 지에스건설을 상대로 전주지방법원 2015가단25091호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1993. 5. 22.자 매매 또는 2015. 4. 23.자 시효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2016. 10. 7. ‘공영토건과 지에스건설은 B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각 1/2 지분에 관하여 2015. 4. 23. 시효취득을 원인으로 한 각 지분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한다’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이하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이라 한다)을 하였고, 위 화해권고결정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라.

B은 2016. 12. 13.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5. 4. 23.자 시효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마. 원고는 2016. 12. 5. B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였고, 2016. 12. 13.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위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바. 원고는 2018. 1. 8. 피고에게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에 의하여 지방세징수법 제63조 제1항 제3호의 압류해제사유가 발생하였다며 이 사건 압류를 해제하여 줄 것을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8. 1. 15. 압류해제를 거부하였다.

사. 원고는 이 사건 소송 계속중이던 2018. 5. 8. 피고에게 지방세징수법 제63조 제1항 제2호의 사유를 추가하여 같은 취지로 이 사건 압류의 해제를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8. 5.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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