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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8.29 2014노888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사기의 점과 관련하여, ① 피고인이 피해자 주식회사 삼덕정공(이하 ‘피해자 삼덕정공’이라 한다)과 사이에 공장부지 및 건물에 관하여 매매대금 20억 원, 부속기계설비(이하 ‘이 사건 기계설비 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대금 15억 원으로 정하여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할 당시 피해자 삼덕정공에게 피고인의 채권자인 피해자 H가 이 사건 기계설비 등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신청하여 이미 압류(이하 ‘이 사건 압류’라 한다)한 사실을 알리지 않았으나, 압류목록 번호 5, 13, 14, 15, 17 내지 20, 23에 해당하는 기계설비 등은 피해자 삼덕정공이 피고인으로부터 매수하지 않은 것이어서 피해자 삼덕정공에게 고지할 의무가 없던 점, 압류목록 번호 1 내지 4, 6 내지 12, 16, 21, 22, 24에 해당하는 기계설비 등은 압류에 앞서 중소기업은행이 공장저당법에 기한 근저당권을 설정한 것이어서 이후에 한 이 사건 압류는 무효이므로 이에 대하여도 고지할 의무가 없는 점, 압류번호 25 내지 29의 집기류는 시가 50만 원도 되지 않는 것으로 이 사건 매매계약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닌 점, 피고인이 피해자 H에게 양도담보로 제공한 기계들 중 처분하고 남은 5대 기계(이하 ‘이 사건 양도담보 기계’라 한다)의 가치가 피해자 H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기에 충분하여 이 사건 양도담보 기계들을 처분하면 피해자 H에 대한 채무를 변제할 수 있었고, 그에 따라 이 사건 압류를 해제하는 등의 조치를 충분히 할 수 있었으므로 고지할 필요가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피해자 삼덕정공에게 이 사건 압류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것이 고지의무 위반에 따른 기망행위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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