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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11.23 2016가단10718
소유권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1990. 6. 1. D로부터 경북 청도군 E 유지 116평, B 유지 중 20평, C 전 중 20평을 매수하였는데, 그 중 E 유지에 관하여는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았으나, 나머지 토지에 관하여는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지 못한 채 그 때부터 지금까지 20년 이상 소유의 의사로 토지를 점유하면서 농사를 지어왔다고 주장하면서, 위 각 나머지 토지의 소유명의자인 피고를 상대로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한다.

2. 판 단 갑 제2, 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1970. 12. 31. 위 B 유지 1,276평(이하 이 사건 제1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1995. 12. 16. C 전 760㎡(이하 이 사건 제2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1995. 10. 12. 권리귀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에 대하여 원고가 소유의 의사로 이 사건 제1, 2 각 토지의 점유를 개시했는지 여부에 대하여 보면, 갑 제1호증(1990. 6. 1.자 원고와 D 사이의 매매계약서)는 형식이 불완전할 뿐 아니라 매매대상 토지의 일부가 나중에 가필된 것으로 보이고, 매매계약일 당시 위와 같이 이 사건 제1 토지의 소유명의자는 D이 아니라 피고였던 점 등에 비추어, 이 서증만으로는 원고와 D 사이에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매매계약이 성립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원고의 자주점유의 개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다른 점에 대하여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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