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8.12.12 2017가단55218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여주시 C 대 927㎡에 관하여 1990. 1. 1.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이유

1. 인정되는 사실

가. 망 D은 경기 여주군 E 전 1,859평(이하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라 한다)을 사정받은 자이고, 피고는 망 D의 자손으로서 그의 포괄승계인이다.

나.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는 여주시 F 내지 G 토지 등으로 분할 또는 순차 분할되었고, 피고는 2017. 7. 6. 여주시 C 대 92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다. 원고의 부 망 H(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1970년 이전부터 이 사건 토지를 그 부지로 하는 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었고, 망인이 사망한 후 원고가 망인을 상속하여 현재까지 이 사건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20, 23호증,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내지 영상(가지번호 포함), 이 법원의 여주시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망인을 포함하여 원고가 점유를 주장하는 1970. 1. 1.부터 1989. 12. 31.까지 20년간 이 사건 주택을 소유함으로써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고 있고, 원고와 망인의 점유는 소유의 의사로 선의, 평온 및 공연하게 계속된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인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1990. 1. 1.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자주점유의 추정 번복 주장 가) 이 사건 토지의 매수 근거가 없다는 주장 피고는 망인이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였음을 인정할 근거가 없으므로, 자주점유의 추정이 번복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망인이 성질상 소유의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권원에 바탕을 두고 점유를 취득하였음을 인정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