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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1.22 2015가단4499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소외 D은 1984. 4. 28.경 서울 강동구 C 대지 8㎡, E 대지 188㎡, F 대지 11㎡ 중 207분의 40.2지분을 매수한 후 1985. 5. 14.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고, 1987. 10. 26. 공유물분할로 현재의 서울 송파구 C 대 38㎡(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단독소유하게 되었다.

나. D은 1990. 12. 27. 사망하였는데, 그의 사망 당시 법정상속인으로 배우자 G과 자녀인 H(원고의 부), 피고, I, J가 있었다.

다. 위 J은 1991. 6. 4. D의 소유이던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1990. 12. 27.자 협의분할에 의한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라.

원고는 2001. 8. 31.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01. 8. 28.자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마. D의 배우자인 G은 2009. 3. 20. 사망하였고, 자녀인 J는 2010. 11. 24., I은 2011. 4. 27. 각 사망하였다.

바. 이 사건 토지 위에는 D의 소유이던 무허가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이 존재하는데, 송파구의 무허가건축물관리대장상 이 사건 건물의 소유명의자는 피고로 등재되어 있고, 현재 피고와 피고의 아들이 점유, 사용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사실상의 관리, 처분권을 보유하고 있고, 피고가 이 사건 건물을 점유, 사용함으로써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원고의 소유권 행사를 방해하고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철거하고, 이 사건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는 원고의 주장은 청구원인 단계에서 이유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명의신탁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J의 모 G이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 J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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