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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02.12 2013재노67 (1)
국가보안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C, E, F, G, H, I에 대한 부분 및 피고인 A, B, D의 유죄부분을 각 파기한다....

이유

1. 사건의 경위 기록에 의하면 아래의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고인들은 L, M, N, O, P과 함께 국가보안법위반 등의 공소사실로 1976. 2. 23. 서울형사지방법원 76고합156호로 기소되었다.

위 법원은 1976. 7. 7.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면서(다만, 피고인 A, B의 각 간첩방조의 점 및 피고인 D의 일부 이적표현물 취득보관의 점에 대하여는 무죄를 선고하였다) 피고인 A, B, D에게 각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및 자격정지 3년을, 피고인 C, G에게 각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 및 자격정지 2년을, 피고인 E, F, H, I에게 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 및 자격정지 1년을 각 선고하였다.

나. 피고인들과 검사는 위 판결에 대하여 서울고등법원 76노1767호로 항소하였다.

위 법원은 1976. 11. 16. 피고인 A, B, C, G의 항소와 위 피고인들에 대한 검사의 항소에 대하여는 이유 없다고 판단하여 이를 기각하고, 피고인 D의 항소에 대하여는 일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주장을 받아들이고 피고인 E, F, H, I의 항소에 대하여는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주장을 배척하면서도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여 원심판결 중 피고인 D, E, F, H, I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 후, 피고인 D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 및 자격정지 2년과 국가보안법상 불고지의 점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고, 피고인 E, F, H, I에 대한 각 형의 선고를 유예하였다

(이하 ‘재심대상판결’이라 한다). 다.

이에 피고인 A, B, C, D, G은 대법원 77도241호로 상고하였으나, 위 법원은 1977. 3. 15. 위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함으로써 재심대상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라.

피고인들은 2013. 6. 13.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에 대하여 재심청구를 하였다.

이 법원은 2013. 10. 25.에 재심개시결정을 하였고, 위 재심개시결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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