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은 각 무죄.
이유
1. 사건의 경과
가.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기록에 의하면 아래의 사실이 인정된다.
(1) 피고인들은 별지 공소사실의 요지 기재와 같이 대통령긴급조치제9호위반의 공소사실로 서울형사지방법원 영등포지원 75고합271, 363호로 기소되었고, 위 법원은 위 사건들을 병합하여 심리한 후 1975. 12. 27.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면서 피고인 망 C, D에게 각 징역 4년 및 자격정지 4년, 피고인 G에게 징역 3년 및 자격정지 3년, 피고인 J에게 징역 단기 2년, 장기 3년 및 자격정지 2년, 피고인 망 A, B, H에게 각 징역 2년 6월 및 자격정지 2년 6월, 피고인 F에게 징역 2년 및 자격정지 2년, 피고인 E, I에게 각 징역 1년 및 자격정지 1년을 선고하였다.
(2) 피고인들과 검사(피고인 망 A, B, E, F, H, I에 대하여)는 위 판결에 대하여 서울고등법원 76노304호로 항소하였고, 위 법원은 1976. 4. 26. 공소장변경을 이유로 피고인 F 부분을 파기하고, 나머지 피고인들에 관하여는 사실오인, 법령위반 및 법리오해 주장은 배척하면서도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한 후 피고인 망 A, B, F, G에게 각 징역 2년 및 자격정지 2년, 피고인 망 C, D에게 각 징역 2년 6월 및 자격정지 2년 6월, 피고인 H에게 징역 1년 6월 및 자격정지 1년 6월, 피고인 J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및 자격정지 1년 6월, 피고인 E, 피고인 I에게 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자격정지 1년을 선고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이라 한다). (3)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 중 피고인 망 A, B, 망 C, D 부분은 1976. 4. 27. 각 상고권 포기로, 피고인 E, J 부분은 1976. 5. 4. 각 상고기간 경과로, 피고인 F 부분은 1976. 4. 28. 상고권 포기로, 피고인 G, H 부분은 1976. 4. 30. 각 상고권 포기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