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 A, B에게 각 금 400,000,000원, 원고 C에게 금 109,090,909원, 원고 D, E, F, G에게 각 금 72...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에 대한 불법 구금 및 수사, 공소제기 1) 원고 A, B과 망 H(이하 함께 ‘원고 A 등’이라 한다
)는, 1974. 1. 7. 문인 61명이 발표한 개헌지지성명에 관여한 후, 1974. 1. 14. ~ 22. 사이에 국군보안사령부에 의하여 영장 없이 연행되었다. 이는 당시 이른바 ‘문인 간첩단 사건’으로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되었다. 2) 국군보안사령부 수사관들은 열흘 동안 원고 A 등을 불법 구금한 채 구타, 협박, 잠 안재우기 등의 가혹행위를 하면서, 일본에서 발행되는 한글 잡지인 ‘I’이 반국가단체의 위장지임을 알면서 원고를 게재하고 원고료를 받았다는 등의 혐의를 자백할 것을 강요하였다.
원고
A 등은 위 수사관들의 가혹행위를 이기지 못하고 범행을 허위 자백하였다.
(서울형사지방법원 74고단1656호). 2) 원고 A 등은 서울형사지방법원 74노5604호로 항소하였다. 항소심 법원은 1974. 10. 31. 원고 A의 항소는 기각하고, 원고 B에 대하여는 3년간, 망 H에 대하여는 2년간 각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대법원이 1976. 7. 27. 원고 A 등의 상고를 모두 기각함으로써 위 항소심 판결이 확정되었다(대법원 74도3733호). 라.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의 진실규명결정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