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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7.24 2014고단1344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4. 5. 10. 01:30경 서울 송파구 잠실동 올림픽대로 종합운동장IC에서 잠실대교IC 사이에 있는 갓길 도로에서, 피해자 B(65세)이 운행하는 C 택시를 타고 목적지인 잠실역으로 가던 중 피고인이 뒷좌석 문을 열려고 하여 피해자가 차량을 갓길에 세운 다음 피고인에게 “사고 나면 어쩌려고 문을 열려고 하느냐.”라고 말하자 이에 화가 나,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뒷머리를 잡아 당기고, 주먹으로 그의 얼굴, 머리, 어깨 등을 수회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차량 밖으로 몸을 피하는 피해자를 쫓아가 손으로 그의 팔을 비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8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완전탈구, 치수 침범이 있는 치관 파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B이 위 택시에서 내려 그곳을 지나가는 다른 택시 기사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시동이 걸린 채갓길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500만 원 상당의 C NF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5. 10. 02:1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부터 서울 송파구 오금로 142에 있는 송봉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NF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감정의뢰회보서

1. 수사보고서(목격자 D 진술 청취 보고)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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