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2014.10.07 2014고단907
공연음란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4. 5. 21. 08:05경 전주시 완산구 B 소재 C교회 앞길에서 마침 D초등학교 여학생인 E(여, 10세), F(여, 10세) 등이 등교하는 것을 발견하고 그들이 보는 가운데 자신의 바지를 내린 후 성기를 꺼내어 손으로 성기를 잡고 흔들고 주무르는 등 자위행위를 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달 23. 08:00경 위 C교회 앞길에서 같은 초등학교 여학생인 G(여, 9세) 등이 등교하는 것을 발견하고 그들이 보는 가운데 위와 같은 방법으로 자위행위를 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은 같은 달 26. 07:53경 같은 구 H 소재 I문구점 앞길에서 같은 초등학교 여학생인 J(여, 9세) 등이 등교하는 것을 발견하고 그들이 보는 가운데 위와 같은 방법으로 자위행위를 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L, E, F, G, J의 각 진술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45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특히 10세 이하의 어린 여자 초등학생들을 범행 대상으로 한 범행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나, 피고인은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정신이나 심리상의 내부적 요인에서 비롯된 이 사건 범행의 경우 단순한 처벌에 그쳐서는 아니 되고 전문가의 치료나 상담 등을 통하여 피고인의 잘못된 성정을 교정할 필요성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