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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3.14 2012고단6446
공연음란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2012고단6446]

1. 피고인은 2012. 8. 중순 07:50경 수원시 권선구 B빌라 앞길에서 등교하고 있는 C(여, 13세)외 1명 앞에서 바지와 팬티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어 손으로 성기를 잡고 흔드는 등 자위행위를 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8. 말 07:50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C(여, 13세) 외 1명 앞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9. 24. 07:50경부터 같은 날 08:10경까지 사이에 수원시 권선구 D빌라 현관 앞에서 C(여, 13세) 외 2명 앞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013고단230] 피고인은 2012. 12. 16. 11:20경 경기 수원시 권선구 E아파트 옆 노상에서 그 곳을 지나가던 F(여, 17세) 외 1명 앞에서 자신의 바지를 내리고 성기를 노출하고 손으로 잡아 흔들어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45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차례 나이 어린 여학생 앞에서 음란한 행위를 한 점, 피고인의 음란행위를 본 여학생들의 정신적 충격이 상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사항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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