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2012고단6446]
1. 피고인은 2012. 8. 중순 07:50경 수원시 권선구 B빌라 앞길에서 등교하고 있는 C(여, 13세)외 1명 앞에서 바지와 팬티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어 손으로 성기를 잡고 흔드는 등 자위행위를 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8. 말 07:50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C(여, 13세) 외 1명 앞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9. 24. 07:50경부터 같은 날 08:10경까지 사이에 수원시 권선구 D빌라 현관 앞에서 C(여, 13세) 외 2명 앞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013고단230] 피고인은 2012. 12. 16. 11:20경 경기 수원시 권선구 E아파트 옆 노상에서 그 곳을 지나가던 F(여, 17세) 외 1명 앞에서 자신의 바지를 내리고 성기를 노출하고 손으로 잡아 흔들어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45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차례 나이 어린 여학생 앞에서 음란한 행위를 한 점, 피고인의 음란행위를 본 여학생들의 정신적 충격이 상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사항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