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부산지방검찰청 서부지청 2018압제1646호 압수물총목록 연번 1의...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7. 20. 광주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18. 5. 12. 장흥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8. 11. 초순경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C모텔 불상의 호실에서 불상자로부터 40만 원에 매수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약 1.9그램 가운데 약 0.03그램을 생수에 희석시켜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주사를 놓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1. 중순경 위 C모텔 불상의 호실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가운데 약 0.03그램을 생수에 희석시켜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주사를 놓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11. 23. 11:00경 창원시 의창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가운데 약 0.03그램을 생수에 희석시켜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주사를 놓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8. 11. 27. 16:30경 제1의 다항 기재 피고인의 집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가운데 약 1.69그램을 가방 속에 보관하는 방법으로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수사보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감정서, 마약감정서
1. 압수품 사진,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출소일자 확인보고),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