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2. 2.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수협박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2. 10.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7. 20. 07:10경 피고인의 부모님이 거주하는 논산시 B아파트 C호에 찾아가 용돈을 달라고 요구하였음에도 어머니인 피해자 D이 돈을 주지 않자 이를 훈계하는 아버지 E와 실랑이를 벌이다가 거실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선풍기를 발로 걷어 차 손괴하였다.
2.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흥분한 상태로 방문을 발로 걷어차고 거실에 있던 집기를 파손하다가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논산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사인 G과 경위 H이 피고인을 제지하려고 하자, 위 경찰관들에게 “니들도 경찰이냐, 뭐하는 새끼들이냐, 왜 나를 막냐, 씨발”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거실에 있던 집기를 집어들고 때릴 듯이 위협하고, 피고인을 훈계하는 아버지 E에게 욕설을 하였으며, 위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현관 서랍장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드라이버(총 길이 14cm)를 잡고 욕을 하면서 위협하였다.
피고인의 방어권에 불이익이 없는 범위 내에서 변경된 공소사실 일부를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관계로 직권으로 수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ㆍ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6회 공판기일에 피고인과 변호인이 부인하고 있던 공소장 일부 내용을 삭제하는 것으로, 공소장변경이 이뤄졌다.
1. 증인 G, H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해현장 및 범행도구 사진 첨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