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18. 7. 28. 01:20경 밀양시 C에 있는 D 앞에서, 자신의 딸이 가출을 하는 이유가 딸의 남자친구인 피해자 B(17세) 때문이라고 생각하고는 피해자에게 “야 이 씨발놈 좆만한 새끼야, 밟아 죽이뿔라”라고 욕설을 하면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걷어찼으며, 계속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려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피해자의 배와 머리 부위를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의 기타 부분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자신의 딸이 가출을 하는 이유가 딸의 선배인 피해자 E(여, 19세) 때문이라고 생각하고는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좆만한 년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표재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1, 4유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