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0.10 2013고단536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13. 서울가정법원에서 상해죄로 5호 및 8호 보호처분 받아 현재 보호관찰 중에 있으면서 상담을 받고 있다.

1. 피고인은 2013. 6. 12.경 처인 피해자 D(여, 62세)에 대한 상해죄로 위 보호처분에 따라 서울 서초구 E에 있는 ‘F’에서 상담을 받았다.

피고인은 같은 날 17:00경 서울 동작구 G 2층 피고인의 집에서 위와 같이 상담을 받은 것이 피해자 때문이라고 하면서 피해자에게 심한 욕설을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6. 19.경에도 위 보호처분에 따라 ‘F’에서 상담을 받았다.

피고인은 같은 날 19: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3회 때려 폭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7. 1. 21: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와 생활비 및 출가한 딸의 문제로 언쟁을 하다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 부위를 3-4회 정도 때리고, 그 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꺼내 들고 피해자의 목 부위에 들이대며 “죽여 버리겠다.”라고 말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밖에 나가 소주를 사 가지고 들어 와 마신 후 손에 쥐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젓가락을 피해자의 눈앞에 들이대며 찌르는 시늉을 하면서 “눈알을 파 버릴 거야”라고 하고, 계속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손목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채 피해자를 협박하고,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중등도 다발성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