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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7.02.10 2016고합68
살인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크락 숀( 농약)( 증 제 1호), 금새 미( 농약)( 증 제 2호),...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주 C에 혼자 거주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46 세) 는 피고인의 집 바로 아래인 경주 E에 거주하는 사람이며, 경주 E에는 피해자 D 이외에도 피해자 D의 모친인 피해자 F( 여, 84세), 그의 처인 피해자 G( 여, 43세), 그의 딸인 피해자 H( 여, 20세), 피해자 I( 여, 15세) 가 함께 거주하고 있다.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주거지에는 상수도가 보급되지 않아, 피해자 D는 1999년 경 그들의 주거지에서 직선거리로 약 200m 떨어진 J의 계곡 부근에 물탱크를 설치하고, 피고인과 피해자의 각 주거지에서 위 물탱크에 저장된 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위 물탱크와 각 주거지를 잇는 파이프를 설치하였고, 그때부터 공동으로 식수 등으로 사용하여 왔다.

피고인은 평소 아랫집인 피해자들과 사이가 좋지 않았는데, 그러던 중 2016. 8. 경부터 피고인의 집에 물이 나오지 않게 되자 이는 아랫집에 사는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집으로 연결된 식수 파이프를 잘랐기 때문이라고 오인하고, 피해자들에 대해 앙심을 품게 되었다.

그러나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집으로 연결된 식수 파이프를 자른 사실이 없었고, 사실은 피고인의 집으로 연결된 파이프 등에 돌과 모래 등의 이물질이 막혀 수압이 약해 졌기 때문에 물이 잘 나오지 않게 된 것이었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6. 9. 초순경까지 약 한 달 넘게 식수를 사용하지 못하게 되자 피해자들이 식수로 사용하는 위 물탱크에 제초제를 혼입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6. 9. 4. 오전 무렵 경주 K에 있는 OOO 농약 사에서 범행에 사용할 제초 제인 터치다운 500㎖ 1 병을 구입하려고 하였으나, 피고인의 언동을 수상하게 여긴 농약 사 주인의 요구로 곧바로 제초제를 돌려주게 되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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