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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6.05.30 2016고정142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4. 1. 10. 경부터 같은 달 20. 경까지 통영시 B에서, 자신 운영의 횟집이 생활용 수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그곳에 설치된 피해자 C 소유인 물탱크에 연결된 파이프에 피해자의 허락 없이 T 자형 밸브를 설치하여 자신 운영 횟집까지 이어지는 수도 파이프를 연결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2만 원 상당의 물 약 2천 리터를 절취하였다.

2.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4. 4. 경 제 1 항의 장소에서, 위 피해 자로부터 위 T 자형 밸브를 끊으라는 요구를 받자 화가 나, 위 물탱크에 연결된 피해자 소유인 파이프를 발로 밟고 손으로 비틀며 위 물탱크에서 파이프를 뽑아 버리는 방법으로 파손하여 수리비 약 2만 2,000원이 들 정도로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제 366 조,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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