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협박 피고인은 경기도 광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47세) 관리의 건설현장에서 건축설비 업무를 담당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 15. 10:30경 경기도 광주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임금 미지급 문제를 항의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에게 “낫으로 못을 따 버린다. 너 어디 있냐”라고 소리를 질러 피해자의 신체에 어떤 위해를 가할 듯이 협박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우범자)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C을 협박한 후 2016. 1. 15. 10:41경 자신의 차 속에 보관되어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낫을 들고 제1항 기재 건설현장을 찾아가 위 건설현장 소장인 D(47세)에게 “사장 어디 갔냐. 사장 죽여버리겠다”고 말하며 위 낫을 들고 약 30분간 위 현장을 배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범죄에 공용될 우려가 있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C, D 진술 청취)
1. 112신고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7조(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