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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12.18 2014노2774
강간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검사는 항소이유서에서 원심판결 중 공소기각 부분에 대한 사실오인 주장을 하였으나, 당심 제2회 공판기일에서 위 사실오인 주장을 철회하였다.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을 함께 살펴본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잠겨 있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피해자의 방으로 들어가 투명테이프로 피해자의 양손목을 묶어 몸을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피해자를 위협하여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은 범행 현장에 남은 지문 등 자신의 흔적을 지우고, 범행 직후 다른 옷으로 갈아입고 도망하는 등 범행의 발각을 피하기 위해 치밀하게 행동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커다란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가정에서 적절한 보호, 양육을 받지 못하여 고등학교 때부터 학업을 중단한 채 생계를 위해 일하는 등으로 불우한 성장과정을 겪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죄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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